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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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85
행정해석 일자 2016.2.12

동일사유(전세자금 마련)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2.12.)

질의

1.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세금 부담을 위해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받은 후 추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추가로 전세금 부담을 위해 중간정산도 가능한지?

2. 상기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후 별도 소득(근로소득 등)으로 대출을 상환한 후, 이사 등의 사유로 다시 전세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3. 중간정산은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여 적립액이 줄어들지만, 담보대제공은 실제 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담보대출을 전부 변제한 경우에는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2에 대해)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30조에 따른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므로 다시 이사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3에 대해)

무주택자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 이전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바,

- 동일한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담보제공(DB, DC)과 중도인출(DC)은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제공과 중도인출을 각각 실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세금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되는 것이며, 담보제공 후 상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복하여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5,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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