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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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580
행정해석 일자 2013.10.24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질의

2012.7월부터 2013.8월말까지 연구소에서 연구원 보조로 아르바이트(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연구소에서는 4대 보험을 2013.1월 가입한 관계로 4대 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아님

- 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580,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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