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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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근로시간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근로시간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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