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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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대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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