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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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30
행정해석 일자 2016.9.12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질의

전국 체인점형태로 운영하는 타이어회사(본사)가 지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지점장은 개인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지시를 하는데, 지점을 관리하는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관여하여 지점마다 필요인원(TO) 상황에 따른 근무지 변경명령이 이루어져 5년간 점포를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기업주 개인,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지 여부는 대표이사, 대표, 사장, 이사, 감사 등 형시적 직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의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①인사・급여・회계 등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②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일반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지 여부,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채용, 인사・노무관리・재해방지 등)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④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는 보조적・일상적・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⑤사업장 운영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246, 2005.3.5., 근기68207-78, 2003.1.21., 등 참조)

-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와 지점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본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수탁자인 지점장이 사용자로서, 지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사의 지부장(팀장)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점장은 수급자로서의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사용자에 불과한 경우라면 실질적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30, 201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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