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769
행정해석 일자 2018.9.19.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질의

1.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의 변경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DC형퇴직연금규약에 DB형퇴직연금규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시, 전환시점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전환시점 이전 3개월간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또한, 제도 간 변경절차, 횟수 및 변경시기 등도 노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다른 제도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의사에 따라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DC형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은 DB형퇴직연금제도의 성격상 변경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도 변경이전 근무기간은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변경이후 근무기간은 DB형퇴직연금제도로 각각 운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하여 부담하되,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 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이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례*는 개별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퇴직연금복지과-3769, 2018.09.19.)


관련 법원판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DC(확정기여)형 무급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DC(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40시간 미만과 이상인 돌봄종사자의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기준
DC(확정기여)형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대표이사의 DC형 부담금 납입 기준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DC(확정기여)형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DC부담금 미납분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DC(확정기여)형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단시간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해당연도 및 해당월의 DC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DC형퇴직연금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고 연1회 납입하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DC퇴직연금 부담금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개인적인 질병 부상, 휴직 휴가 등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초과납입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정산과 과소납인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면제 및 기산일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퇴직금 지급 여부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초과 납입한 경우 반환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DC(확정기여)형 DB형→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에 부담금 산정시 통상임금이 큰 경우 부담금 기준
DC(확정기여)형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관련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최초 납입일과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
DC(확정기여)형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금 지급 근속기간별로 부담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DC형퇴직연금제도의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DC(확정기여)형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납입일과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이 다른 경우 부담금 납부방법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내 퇴직급여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의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과 미납시 지연이자
DC(확정기여)형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후 일부만 납입한 부담금의 귀속 시점
DC(확정기여)형 퇴직금 감액 규정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포괄임금(연봉)계약의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당의 부담금 납입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근로자 급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