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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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090
행정해석 일자 2007.3.15.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산식>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 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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