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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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55
행정해석 일자 2008.7.30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최초 분양권 계약시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분양권에 해당하는 중도금 납입시마다 추가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355, 20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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