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3019
행정해석 일자 2002.10.7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기 68207-3019, 2002.10.7.)

질의

A사는 격주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약 36.75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A사는 각 부서의 업무사정에 비추어 직원들에게 1)평일의 근무시간을 연장 조정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하거나 2)월차휴가로 토요휴무를 대체하는 방안(이상“2가지 방안”)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질의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위와 같은 사실하에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평일의 소정 근무시간을 7시간20분으로 연장하여 현행 격주토요근무를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 2) 부서 단위로 1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이 가능한지?

(질의 3), (질의 2)가 근로기준법 상 가능하다면, 직원이 평일 소정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하여 토요근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즉 연장근로시간(법정 할증율을 합산)만큼 다른 근무일의 휴무와 대체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시업・ 종업시각을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는 총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7시간 20분으로 확대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관계가 없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개정사항에 해당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경전의 근로조건과 비교할 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변경된 근로시간(7시간2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한편, 부서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총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토요일 휴무 등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3019, 2002.10.7.)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변경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