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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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16
행정해석 일자 2018.7.3.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근 로자 대표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동의를 서면동의 방식이 아닌 전자동의방 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고,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의'의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 방식만이 유효한 것은 아니나, 규약신고 시 위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16,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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