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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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181
행정해석 일자 2014.6.12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DB형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2181, 2014.6.12.)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귀 질의내용의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81, 20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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