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133
행정해석 일자 2013.6.21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2133, 2013.6.21.)

질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른 종사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33, 2013.6.2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