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758
행정해석 일자 2019.9.18.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질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 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 해당되며, 문의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신분보장・근로시간・휴가・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직장내괴롭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국립대학법인의 교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여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학교 법인의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취업규칙 작성·신고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