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 |
퇴직연금 일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 |
근로자ㆍ적용 |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근로자ㆍ적용 |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