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925
행정해석 일자 2021.2.24.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 월 임금을 6시간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2. 연차휴가 사용기간(ʼ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3. 무급휴직(ʼ20.11.9.~ʼ21.1.1.) 실시 후 ʼ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ʼ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ʼ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 그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초에 제외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해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만약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무급휴직기간이라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ʼ20년도 부담금은 20년도 임금 기준으로, ʼ21년도 부담금은 ʼ21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02.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DC(확정기여)형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기타 대학교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