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396
행정해석 일자 2017.8.11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해달라는 것.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8.11.)


관련 사례·행정해석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기타 가해자의 상급자를 폭행금지 위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근로자ㆍ적용 택배터미널의 일용직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 교원인 의사가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월급여, 상여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재단법인 연구사업단장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