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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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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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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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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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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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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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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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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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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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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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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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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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