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193
행정해석 일자 2015.9.18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2.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 또는 유선 상 사직의사 표명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3. 2014.5.13.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5.5.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하다 2015.5.6.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하기에 회사에서는 주간만 근무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 후 귀가한 이후 2015.5.14.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4. 택시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 또는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에 대하여 자동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답변2,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2012-51호, 대판 91다43015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날(퇴직일) 이전까지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5.5.6.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만약 2015.5.6.자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경우라면 퇴직일은 2015.5.6.이 되고,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답변4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 자동퇴직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3두 11247, 2004.1.15., 대법 2008두16094, 2009.1.15.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9.1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근로계약・변경・사직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