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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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848
행정해석 일자 2014.10.26

업무 비위행위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감액 적용의 적법성

(근로복지과-3848, 2014.10.26.)

질의

A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 상 퇴직금 지급제한(감액) 사유에 해당하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의 적법성과 A공공기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사실관계>

- A공공기관은 ʻ공공기관 정상화 대책ʼ 개선사항 이행관련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의 업무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을 신설

- A공공기관은 누진제 도입 등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의 지급제한(감액) 적용하여 법정퇴직금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1995.10.12.선고, 94다36186)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나, 귀 지청 질의관련 대법원 판례(1995.10.12.선고, 94다36186)는 당해 공공기관이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 예외적 판결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A공공기관이 실제 누진제 도입 등이 없어 법정 퇴직금 초과분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규정 제10조 (지급제한)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감액 적용함으로써

-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금 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동법에 위배되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848, 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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