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238
행정해석 일자 2015.12.2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2.)

질의

DB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회사에서 직접 상속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무지급처리 요청 공문과 함께 지급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를 보낸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상속인 위임장, 신분증 등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DB형 가입자가 사망에 의한 퇴직으로 가입자가 IRP를 개설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급여 청구권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회사(사용자)가 DB형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 전액을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입증한 경우, 사업자는 상속인 여부 및 전액지급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자에 대하여 무지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238, 2015.1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IRP 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속 시 퇴직급여 지급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사망 시 상속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시 회시가 직접 상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방법
DB(확정급여)형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