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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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019
행정해석 일자 2020.12.17.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육상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019, 2020.12.17.)

질의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선원이 아닌 육상 어장막에서 근로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선원법 제3조제1항은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선원에 대하여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선원법이 적용되나, 육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선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742, 1995.10.23.).

귀 질의서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 어장막 근로자가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육상에 설치된 어장막에서만 근무하여 선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019,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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