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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76
행정해석 일자 2010.8.20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1차적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근로기준과-576, 2010.8.20.)

질의

우리지청 관내 시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공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지의 조성 및 수출, 유통, 종묘사업 농업관련 공영개발사업 및 농산물수출유통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임.
  • 정관상 시원예 생산 및 종묘사업, 농산물 수출유통업, 원예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행한다고는 하나, 설립 후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농림사업인 시설원예 생산(화훼)과 판매(수출)만을 행함.
  • 직원들은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직, 기능직원은 월급제(호봉제)이고, 일용직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조 동호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1차적인 판단기준에 있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귀 지청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상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지의 조성 및 수출, 유통, 종묘사업, 농업관련 공영개발사업 및 농산물 수출유통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농림사업인 시설원예 생산(화훼)과 판매만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먼저, 시원예 생산(화훼)과 판매 중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 순으로 판단하고,

- 그 주된 사업이 시원예 생산(화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특정시설 내에서 화훼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업은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시설 내에서 화훼작물 생산작업이 기후・기상 등의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과 근로형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76, 2010.8.20.)


관련 정보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통계청 고시)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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