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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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847
행정해석 일자 2014.10.16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근로복지과-3847, 2014.10.16.)

질의

질의1) 민법 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정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질의2)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3) 상기 사단법인에서 상임이사(임원) 퇴직급여제도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4) 상기 사단법인의 상근 근로자가 임원 포함 정원 10명 이하인 경우 1개월 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답변1, 2,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4조제2항의 차등정금지 조항은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받는 근로자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동법 제4조제4항의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 지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는 민법(제656조) 또는 상법(제388조)에 의한 보수 지급 방법 즉, 약정,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4)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1조부터 제59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3847,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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