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942
행정해석 일자 2007.11.27.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질의

1. 건일용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시점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계속근로 기준

3. 복수의 건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퇴직금 지급여부

4. 수백명의 일용근로자 근무형태가 모두 달라 사업주 입장에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 지급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악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 날은 이미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하를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질의 3>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건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질의 4>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고 각각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계속근로기간×30일분의 평균임금)것이어야 함.

- 따라서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따라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부족분만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 금지 대상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휴업ㆍ휴업수당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임금ㆍ평균임금 연도 중 상여금이 신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장인지 법인인지
근로자ㆍ적용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대표 겸 시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IRP 근로자가 IRP계좌 개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정 금지에 위배
퇴직금 지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정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료기관이 아닌 사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린생활시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재직기간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재직기간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재직기간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IRP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IRP 개인퇴직계좌 특례정 시 '근로자수'에는 1년미만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IRP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추가 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사내대출금(법정요건 외) 회수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금 지급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정금지에 위배되는지
퇴직금 지급 사회복지시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퇴직금 지급 법인의 대표자겸 시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휴일・주휴수당 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명절(추석,날) 대체공휴일 적용
근로시간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시간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휴업ㆍ휴업수당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 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