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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985
행정해석 일자 2019.11.22.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질의

1. 조합원 수가 과반수 미만이 될(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해제될) 경우, 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도 그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 만약, 비조합원 중 미화원에게는 효력을 유지하고 비조합원 중 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직들에게는 효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또는 퇴직금 차등지급금지 원칙)에 위배 등 부적법한 것인지?

<사실관계>

구분 비조합원 조합원
  미화원 미화제외 공무직 미화원 미화제외 공무직
단체협약 적용 적용 비적용 적용 적용
누진제 적용근속 10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군경력 합산기간 3년 2년 3년 2년

비고 : * 미화원 노조와 일반 공무직 노조 분리없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 현재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중으로 비조합원(미화제외 공무직)에게도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위 표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 예시임

2. 기존의 적용 기준 중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부분은 위법한 것인지?

3. 공무직 노동조합과 본 기관은 현재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교섭을 추진 중이며, 보충교섭에서 2020.1.1. 부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통일(10년 근속, 3년 군경력 반영으로 통일)할 경우, 아래의 중 무엇이 타당한지

구분 1설 2설
내용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함이 타당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타당
논거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시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 득이익 침해금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 될 수 없음 1) 신규입사자에게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 차등지급 금지원칙에 위반
2) 1설은 관리규정 개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현재는 단체협약으로만 규율되고 있 으므로 1설의 논거는 이유없음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감소 등으로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

-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비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 아울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기존 단협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미화원과 미화원 제외 공무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통해 비조합원 미화원 근로자는 누진제가 적용중이며, 비조합원 공무직 근로자(미화원 제외)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정 금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259, 2018.10.19. 참조)

<질의 3>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중이며,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보충교섭을 통해 퇴직금 누진제 기준이 통일되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경우라면,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누진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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