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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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530
행정해석 일자 2018.5.30.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질의

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건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건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

-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당 건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말함.

- 이는 건업 하도급 시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지 않고 영세한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함으로써 미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체불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임.

따라서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상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임금의 범위는 도급계약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총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0, 2018.5.30.)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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