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확정기여)형 |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 |
DC(확정기여)형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DC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도록 할 수 있는지 | |
DC(확정기여)형 |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
DC(확정기여)형 |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 |
퇴직연금 일반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 |
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 |
통상임금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