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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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390
행정해석 일자 2012.10.4

연말수당(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와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복지과-3390, 2012.10.4.)

질의

1.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25$, 식대 85$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25$를 지급받는 근로자 甲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2.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1,900$, 식대 85$ 와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1,900$를 지급받는 근로자 乙이 2012.12.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하는 경우에 2012.1.1. 부터 2012.12.31. 까지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퇴직금은 “일 평균임금×30일× (근속년수+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甲과 乙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기본급, 식대,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 외에는 없다는 전제 하에(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와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근로자 甲과 乙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 근로자 甲의 일 평균임금은 70.78$〔2,010$(월 기본급 + 식대) + 158.33$(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 /92일〕이므로 甲의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은 70.78$ × 30일× 1년 = 2,123.4$ 이고,

- 근로자 乙의 일 평균임금은 69.90$〔1,985$(월 기본급 + 식대) + 158.34$(1개월분의 보너스) × 3개월/92일〕이므로 乙의 2012.1.1.부터 2012.12.31.까지의 퇴직금은 69.90$ × 30일× 1년 = 2,097.4$입니다.

(근로복지과-3390, 20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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