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77
행정해석 일자 2023.3.17.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질의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기타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부담금 처리 방법
DC(확정기여)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
DC(확정기여)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다 DC제도를 소급도입한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
DC(확정기여)형 퇴직금제에서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임금이 감소된 특정직급에 한정하여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 가능한지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후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 추가 부담금 납입 여부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퇴직연금 일반 과거근로기간 퇴직연금 소급적용시 DB형과 DC형의 부담금 산정 차등 여부
퇴직연금 일반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차액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한 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3년간의 미납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