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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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5인 미만 사업장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소정근로시간 변경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재직기간 한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업ㆍ휴업수당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시간제강사(파트타이머)의 퇴직금과 '1주 15시간이상'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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