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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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94
행정해석 일자 2021.6.23.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실근로시간이 감소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질의

○○○○○○에서 월근로시간 평균 269h(초과근무시간 117h)→160h(소정근로시간 등 준수)으로 근무 형태 개편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퇴직금 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한편,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별도 퇴직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

귀 질의와 일치하는 지침, 행정해석 등은 파악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향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근로시간 단축일로 합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94,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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