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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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976
행정해석 일자 2013.11.25

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질의

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의미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도 설정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종교법인에서 종교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당 수당을 지급 할 경우 해당 종교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 목사, 수녀, 전도사 등이 종교단체와 그에 부속된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종교 봉사활동의 차원에서 종교활동만 할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 종교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근기68207-459,2003.4.17. 행정해석 참조>

(근로복지과-3976,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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