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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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45
행정해석 일자 2007.11.7

퇴직연금(DB형)의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질의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운용 ・자산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

2.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사항인지?

3. DB ・DC형의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는 각 몇% 인지?

4. DB ・DC형의 수수료 기준은 매년 납부하는 퇴직연금 기준인지 누적된 퇴직연금 전체금액인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해)

DB형과 달리 적립금 운용 권한과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DC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방법 선택 등에 관여된 자산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3에 대해)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부과 기준이나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이 다름.

(질의4에 대해)

퇴직연금의 수수료 체계 및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각 퇴직연금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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