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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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750
행정해석 일자 2020.9.17.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사용자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가 이익상당액을 얻게 되었다 하여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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