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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196
행정해석 일자 2002.6.12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근기 68207-2196, 2002.6.12.)

질의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 인지 아니면 휴직자, 노조전임자, 연수자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주된 부분이 정지된 자까지 계승되는지

회시 답변

'영업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자 전부가 고용승계 되며, 근로자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다만,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영업의 일부 양도 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노조전임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므로 승계 이후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지 여부는 귀과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람.

(근기 68207-2196, 20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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