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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행정해석 일자 2005.10.12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도 이전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질의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개 요>

  • ○○방직(주)의 1988.6.9. 노동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내역:경비원 남 6명
  • 근로자 A가 동일장소・동일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소속변경내역
    • ○○방직(주)근무:1974.12.16.~1997.9.30.
    • ○○용역근무:1997.10.1.~1999.9.30.
    • ○○방직(주)근무:1999.10.1.~2005.1.31.
  • ○○방직(주)는 1988.6.9 전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고, ○○용역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음.
  • 경비용역업무와 소속근로자 일체가 포괄적으로 1999.10.1.자로 ○○방직(주)에서 ○○용역으로 변경되고, 근로자 A도 퇴사 후 1997.10.1. ○○용역에 입사

<당사자간 주장요지>

  • 근로자 A(경비원)는 ○○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방직(주)가 1997.10.1.자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다른 ○○용역으로 변경된 후 그 후 재차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바가 없어 최초인가서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 ○○방직(주)는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장소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원 전원이 사업의 종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방직(주) → ○○용역 → ○○방직(주)로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

<질의내용>

  • ○○방직(주)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방직(주)와 근로자간의 근로내용에 따라 인가해준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승인의 효력이 1997.9.30자로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가 변경되었더라도 ○○용역이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이후의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적 근로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이 없다면 효력이 지속되는 것인지 여부.
  • 효력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 → ○○용역 → ○○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계속하여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의견>

갑설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방직(주)가 노동사무소에서 승인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용역회사로 변경되면서 상실된다는 주장(근로기준과-4770, 2004. 9.8. 참조)

을설

○○용역이 근로자 전원 고용승계하고, 승계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용역에도 계속하여 승인의 효력은 미치고, 그 후 다시 ○○방직(주) →○○용역 →○○방직(주)로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재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처음 받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방직(주)에도 있다는 주장

<당소 의견> 을설과 의견을 같이함.

(이유)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는 근로형태에 대한 인가로서(1991.10.5 근기 01254-14312) 근로자 A의 경우 ○○방직(주), ○○방직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방직(주)으로 소속변경은 있었다 하나 사업종류, 승인근로자수에 변경이 없고, 실제 동일 근로형태, 동일장소에서 계속 근로한 자이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감시적 근로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1991.3.29. 근기 01254-4389:영업양도・양수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형태 등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승인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장 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사업장에서 동 승인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해당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가 원 사업체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는 등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받은 승인의 효과는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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