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842
행정해석 일자 2012.11.9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842, 2012.11.9.)

질의

○○시는 민간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오던 사업을 위탁계약 해지 후 △△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할 예정임. 이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와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공사와 근로자 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을 △△공사가 지급키로 합의하여 △△공사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시는 임금, 퇴직금, 각종수당 등 인건비를 용역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왔고,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

회시 답변

○○시가 민간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던 사업의 위・수탁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두 수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는 종전에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업체와 △△공사 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왔던 근로자가 퇴직한 후 △△공사에 입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민간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민간업체에 있습니다.

한편, 민법 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민법 제453조제2항),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469조제2항)

- 민간업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할 수는 없으며 설령, △△공사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민간업체의 퇴직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민간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민간업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842, 2012.11.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