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655
행정해석 일자 2015.8.10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8.10.)

질의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승계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청업체와 용역업체(하청업체)간 위・수탁계약으로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에 용역수수료와 함께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용자부담 보험료,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청업체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사항으로 용역업체 소속근로자가 원청업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원청업체가 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귀 질의의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A사의 계속근로기간을 B사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10개월 10일)은 B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여 A사와 B사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A사와 B사간 고용승계가 B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재고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A사와 B사의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청업체 및 A사는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5, 2015.8.10.)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계약・변경・사직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근로계약・변경・사직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퇴직금 지급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영업양도,사업양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영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퇴직연금 일반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전적 시 퇴직연금 승계 관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재직기간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일반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퇴직연금 일반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전적 전출 형태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사업 양도양수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의무 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재직기간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재직기간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퇴직금 지급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