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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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949
행정해석 일자 2015.6.18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6.18.)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할 사유에 계열사간 전출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A, B, C)에 대하여 사용자가 B 또는 C로 하여금 A에게 적립비율만큼 가입자의 해당 적립금 이전을 통해 A로 하여금 전액 지급토록 하는 경우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의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509, 2013.2.6. 참조)

- 다만, 전입기업이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전출입계약 등 특약을 정하여 기업이동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을 단절시키고, 전출기업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에 적립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약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것이므로,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이전 및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전속적 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금 이전에 대해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20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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