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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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2461
행정해석 일자 2021.8.13.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질의

1.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답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새로운 용역업체가 사업소를 운영하기로 한 계약 체결 시 종전 운영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조항 등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계약 체결 시의 동기와 경위, 해당 사업소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이 그간 승계되어 왔는지, 위탁대상 업무 등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인지, 운영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이 계속 고용 여부와 관련한 인식이 어때 왔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는 없고, 새로운 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461, 20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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