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 변경 절차
|
|
DC(확정기여)형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
DC(확정기여)형 |
1년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방식 및 납입주기
|
|
DB(확정급여)형 |
근무형태(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변경이 있는 경우, DB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
|
임금ㆍ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
|
|
임금ㆍ평균임금 |
풀타임근무자가 임신문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
|
|
임금ㆍ평균임금 |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
|
통상임금 |
출산전 근로시간 단축이 있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