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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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32
행정해석 일자 2018.6.27.

소정근로시간이 주50시간에서 주45시간으로 단축된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질의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의 구체적 기준

-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근로자가 임금이 감소된 기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가 있어,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 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인 "주 50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주 45시간 근무할 경우"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32,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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