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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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99
행정해석 일자 2010.7.20

탄력적근로시간제 유효기간을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199, 2010.7.20.)

질의

○○○단체협약서(2008.2.1) 제38조는 다음과 같음

제38조(근로시간) ① 공사는 교대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단, ○○○는 1개월 단위로 한다.

②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은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공사는 2008년 5월 1일 단체협약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현재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1) 우리 노조와 공사는 3개월・1개월 탄력근로시간제를 각각 도입했으나, 2010년 5월 1일자로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따로 노사 간 서면합의 없이 '1개월 단위 및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근무형태의 일방적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서면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 이때,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동 제도를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노사 간에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근거를 단체협약에 두고 있고,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이 단체협약에서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체협약의 만료와 관계없이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같은 법 제51조제2항제3호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취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사용자가 그날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근로자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이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99, 2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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