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67
행정해석 일자 2021.5.21.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의 "ʻ퇴직금 산정 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내용을 달리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의 내용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이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여 퇴직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권리의무관계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특정시점부터 기산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것인 바,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 지급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 법의 최소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67, 2021.05.2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DC(확정기여)형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퇴직금 지급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퇴직금 지급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 지급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재직기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퇴직일,과거근무기간,종전회사 근무기간 등)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 정기지급일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적용 범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