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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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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