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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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금 지급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한정하여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부담금 추가지급)하는 것이 차등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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