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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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088
행정해석 일자 2012.11.27

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질의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적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조견표에 따름
  • 지급조견표 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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