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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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496
행정해석 일자 2003.11.18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근기 68207-1496, 2003.11.18.)

질문

◯◯회사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인 ◯◯◯에 대하여 “입사 후 당사 규정에 따라 신원보증협회에 가입신청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가입이 불허되고, 그 후 채권회사에서 독촉장을 보내며,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받았음. 이에 미루어 볼 때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 취업규칙 제32조(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 제1항에 근거하여 부득이 해고를 통보함”이라는 해고예고통보서를 발부하고 위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이러한 해고가 적법한지 ?

회시 답변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상의 채용절차에 “채용 시 근로자의 신용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보험회사 신원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구비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채용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496,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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