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045
행정해석 일자 2003.8.22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045, 2003.8.22.)

질의

당 회사는 서울시 강북구 △△동에서 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운수주식회사로서 시내버스 A조는 오전 4시 20분부터 B조는 12시30분부터 버스운행을 하고 있음.

그런데 B조 소속 운전기사 한 사람이 14시 44분 근무를 시작하여 20시 50분경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쌍방과실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조사를 받고 밤 1시경에 귀사한 경우 등 기사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실조사를 받은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현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동법 제49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버스운전기사가 운행도중 쌍방과실로 유발된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받은 시간은 설사 그와 같은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여 허락(또는 지시)을 받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와는 다르므로 동법 제55조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045, 2003.8.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통상임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