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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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523
행정해석 일자 2022.11.11.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질의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523, 2022.11.11.)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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